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의 숙원 현안인 만큼 가까운 시간 안에 국회에서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기중앙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1호 법안으로 납품단가연동제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며 "대내외적 경제 여건을 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납품단가연동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다만 시장 논리와 상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얼마나 정교하게 할지의 문제이지 우리가 소극적인 게 절대 아니다. 민생특위 활동기간이 10월까지인데 특위 합의가 되면 제일 좋고, 안 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로 다시 넘어가서 논의하는 것"이라며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순 있지만 하여간 저희가 가장 정교한 모델을 찾으려는 것이다. 안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시한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정교한 입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간담회에 동석한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저희가 냈는데 그리 머지않아 통과를 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못한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법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충돌점을 가능한 한 다 해소하고 넘어가려다 보니 좀 걸린다"며 "헌법적 충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법이니 저희가 통과시킬 테니 조금만 있어 달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규제 혁신 법안이나 기업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 등은 우리 당과 새 정부 정책 기조이며, 대통령의 경제계 면담에서 꾸준히 나왔다"면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요건들을 검토해 기업승계가 수용될 수 있게 하는 안을 중앙정부에도 이미 요구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에게 △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국회 통과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전환 등 총 16건의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삼중고를 강조하며 "납품단가연동제와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