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선 납품단가 연동제를 확대 적용하는 게 유력한 대안이다. 3일 관련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에 상당 부분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21대 국회에서 김경만 전 의원이 발의했던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보완해서 발의했다. 납품단가 연동 대상에 전기·가스요금과 같은 에너지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도 연동 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을 지난 8월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역시 크게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10월 정기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남품단가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상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게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에는 금, 철, 시멘트, 골재 등이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계 14년 숙원과제로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기업이나 자기자본으로 운영되는 뿌리기업은 에너지 요금 인상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수탁기업이 온전히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기 비용도 연동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을 반영해 중소기업 전용요금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이 워낙 급등한 데다 공장 가동을 해야 하는 특성상 자구책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을 일단 동결했지만 한국전력 재무 상태를 고려했을 때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은 존재한다.
한편 전기요금은 2022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킬로와트시(㎾h)당 45.3원 올랐다. 현재 한전 누적적자는 43조원대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