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나온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모든 실내에 적용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기관,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검토해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은 모든 실내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한 정책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영유아의 언어·사회성 발달 지연 우려가 큰 만큼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한 결단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장관은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재유행 가능성이나 국민 불편, 수용도 등을 고려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 것”이라면서도 “장소별 차등 적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