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치료제' 제도화가 이번 국감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비대면 의료서비스', '디지털 치료제'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의료(원격의료) 사업에 대한 선진국 시장과 우리나라의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해외 비대면 의료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원격 의료를 도입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역시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 의원이 제시한 국가별 원격 의료 산업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의 원격 의료 산업 규모는 약 4조원이며 중국은 약 2조원으로 나타났다. 미국 비대면 진료 시장에 대한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미국 원격 의료 횟수는 50~175배가량 크게 증가했다.
반면 한국에선 ‘비대면 진료'가 법적으로 허용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부터 14년간 추진됐지만 번번이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안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최근 소극적으로 태도가 바뀌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 산업계 요구를 대폭 반영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었지만 철회하기로 했다.
의료법에서 원격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제17조와 제17조 2의 '직접 진찰' 규정에서 막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020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3에서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지만 '한시적'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원격의료 산업에서 뒤처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원격 의료가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영리화라고 보고, 원격 의료를 의료인 간의 행위로 한정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에 주도권을 내주고 있는 영역이 비단 원격의료뿐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3세대 치료제로 불리는 디지털 치료기기는 2026년 30조원 시장을 바라볼 정도로 성장했다"며 "현재 관련 부처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측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사업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2017년 자료를 보더라도 FDA 허가를 획득한 디지털 치료기기는 20개가 넘는 상황"이라며 "걸음마를 떼고 해외 진출에 필요한 관련 부처 노력이 필요한 만큼 관련 사업 육성 계획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정부 부처에서도 제도화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치료기기(인지치료 소프트웨어, 정서장애 치료 소프트웨어, 호흡재활치료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기준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새로운 유형의 기술 특성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가격산정 기준 수립 및 사후 사용량 관리에 따른 가치보상을 올해 12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옥 보건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도 "(디지털치료제 관련) 부족한 정보는 기업에 제공하고 글로벌 진출을 원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기회를 창출하는 등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비대면 의료서비스', '디지털 치료제'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의료(원격의료) 사업에 대한 선진국 시장과 우리나라의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해외 비대면 의료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원격 의료를 도입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역시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 의원이 제시한 국가별 원격 의료 산업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의 원격 의료 산업 규모는 약 4조원이며 중국은 약 2조원으로 나타났다. 미국 비대면 진료 시장에 대한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미국 원격 의료 횟수는 50~175배가량 크게 증가했다.
반면 한국에선 ‘비대면 진료'가 법적으로 허용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부터 14년간 추진됐지만 번번이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안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최근 소극적으로 태도가 바뀌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 산업계 요구를 대폭 반영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었지만 철회하기로 했다.
의료법에서 원격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제17조와 제17조 2의 '직접 진찰' 규정에서 막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020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3에서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지만 '한시적'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원격의료 산업에서 뒤처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원격 의료가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영리화라고 보고, 원격 의료를 의료인 간의 행위로 한정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에 주도권을 내주고 있는 영역이 비단 원격의료뿐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3세대 치료제로 불리는 디지털 치료기기는 2026년 30조원 시장을 바라볼 정도로 성장했다"며 "현재 관련 부처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측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사업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2017년 자료를 보더라도 FDA 허가를 획득한 디지털 치료기기는 20개가 넘는 상황"이라며 "걸음마를 떼고 해외 진출에 필요한 관련 부처 노력이 필요한 만큼 관련 사업 육성 계획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정부 부처에서도 제도화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치료기기(인지치료 소프트웨어, 정서장애 치료 소프트웨어, 호흡재활치료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기준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새로운 유형의 기술 특성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가격산정 기준 수립 및 사후 사용량 관리에 따른 가치보상을 올해 12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옥 보건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도 "(디지털치료제 관련) 부족한 정보는 기업에 제공하고 글로벌 진출을 원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기회를 창출하는 등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