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전남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 김동미 사회복지사가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19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김 사회복지사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제10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행사'에서 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 사회복지사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실무 담당자로 일하면서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김 복지사는 지난 10년간 의료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저소득 환자를 비롯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탈북민 환자들이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퇴원 후 지역 연계 업무를 해왔다.
그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환자와 가족 상담을 통해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