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부터 강화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는 주가 하락률과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공매도 비중 평균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익일 하루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다.
개선안은 주가 하락률 기준을 3% 이상으로 낮추고 공매도 비중도 30%로 강화한다. 또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기준도 기존 5~6배에서 2배로 조정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2019년 기준 과열 종목 지정건수는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지정일수는 690일에서 796일로 15.4% 증가했다"며 "시장 충격에 따른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