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성남시의회의 심의를 통과해 오는 31일 공포한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공시가격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올해 납부한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일부를 다음 달 중에 환급받을 예정이다.
성남지역 주택 26만 가구 중에서 38%에 해당하는 9억원 이하 주택 10만 가구가 대상이다.
한편, 이번 재산세 인하 조치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