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대형국책사업인 철도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

2022-10-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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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으로 소외되었던 강원북부권이 활력이 넘칠 것으로 기대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 위해 국가철도공단 내규 개정 요청

강원도청 전경 [사진=강원도]

강원도가 18일 춘천~속초 철도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는 강릉~제진, 여주~원주 철도 등 도내 건설되는 대형국책사업인 철도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도는 대형 산불 등 연이은 재난‧재해와 남북관계 교착과 악화,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이전‧해체 및 석탄산업의 사양에 따른 지역 소멸위기 등 도내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속초에서 개최된 춘천~속초 철도의 착공식은 많은 지역 업체의 참여로 이어져 접경지역으로 소외되었던 강원북부권이 활력이 넘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건설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의 도내건설업체 참여비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춘천~속초 철도사업에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도내 건설업체의 참여와 장비‧자재‧인력의 사용을 건의했다.

지난 12일~13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건설 제1공구와 제7공구의 현장사무실을 찾아 제1공구 대표사인 에이치제이중공업과 제7공구 대표사인 주식회사 한화건설에 지역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시는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과 실시설계 중인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철도건설사업도 본격 공사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현장을 방문해 지역 업체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일부구간 착공된 강릉~제진 철도건설은 ‘23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23년 하반기 전구간 착공예정이다.

여주~원주 철도건설은 ‘23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3년 6월이후 공사계약 및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14일에는 대전에 위치한 국가철도공단 본사를 방문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 위해 국가철도공단 내규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국가철도공단 내규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지역 업체 참여여부에 가‧감점이 적용되고 있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상황이다.

그러나 감점 조항이 ‘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23년부터 발주되는 철도사업은 지역 업체 참여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가철도공단 계약처에서는 감점 조항이 유예되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내규 개정 등 검토해보기로 했다.

손창환 도 건설교통국장은 "현재 건설 중인 사업에 많은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며 "특히 국가철도공단의 내규 개정을 통해 ‘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감점 조항이 계속 적용되어 지역 업체가 지속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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