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4일 “당선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장 회장은 광복회 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광복회장 선거에서 차순위 득표를 기록한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씨(73)가 직무를 대행하라고 명령했다.
광복회는 지난 5월 31일 광복회장 보궐선거를 치렀다. 당시 장 회장은 54표 중 29표를 얻어 광복회장에 선출됐다.
법원은 이에 대해 장 회장이 2018년 10월 16일부터 2021년 10월 15일까지 한신대 초빙교수로 재직했으나 선거에서는 ‘현(現) 한신대 초빙 교수’로 기재한 점,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면 지위를 유지해주겠다고 제안한 점 등을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