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철도건설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령) 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국토교통부 고시)에 대해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준고속열차(설계속도 시속 250㎞급)인 KTX-이음 운행 확대를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철도건설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여객열차의 운행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건축한계’를 축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한계는 철도를 건설할 때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해 궤도상에 설정한 공간으로, 그 공간 내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곡선반경, 종단기울기, 궤도중심간격과 같이 철도 선형을 결정하는 기준들도 준고속열차 운행에 적합하게 완화된다.
운행되는 여객열차의 길이에 추가로 여유 길이를 확보하도록 한 승강장 기준도 예외를 허용해, 추가 공사가 없어도 열차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역에 새로운 여객열차를 투입해 운행할 경우에 한해 기존 역의 승강장 길이가 그 열차의 첫 번째 객차의 출입문과 마지막 객차의 출입문까지 길이보다 길면 열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안전 부문은 강화한다. 현재는 고속철도전용선과 시속 180㎞ 이상 일반철도노선에 대해서만 기상검지장치 등의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일반철도노선까지 이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철도건설기준 개선으로 터널 단면이 작아져 지하터널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존의 일반철도노선에서도 추가 개량공사 없이 운행 속도를 높여 더 빠른 서비스를 더 많은 노선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속 180㎞ 미만 일반철도노선에서도 안전설비가 설치돼 낙석, 지진, 차량 이상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건설기준이 개선되면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고속화된 철도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신규로 건설되는 철도사업의 건설비 절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건설기준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행정예고는 11월 5일까지)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