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박순자 안산시 단원을 전 의원 압수수색...불법 공천헌금 수취 의혹

2022-10-12 08:56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6월 초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박순자 자유한국당 전 의원(현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을 당협위원장)이 지역 내 시의원 후보에게서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2일 오전 9시쯤부터 안산시의회, 박순자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구을 당협위원장 사무실과 자택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일부 시의원들이 공천을 대가로 박 위원장에게 불법 자금을 건넨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박 전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일부 시의원 후보들에게 공천을 받는 대가로 개인당 최대 약 1억원 넘는 공천헌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의원 측에 공천헌금을 건넸다고 의혹이 제기된 일부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안산시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순자 전 의원은 지난 17·18·20대 안산시 단원을 국회의원을 지냈다. 현재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전 의원은 현재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심에서 지난달 28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1심에서 징역 6월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4월로 감형됐다.

박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2018년 2월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구민 14명에게 합계 36만원 상당 한과 세트를 소포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의원 재직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5급 비서관으로 허위 고용하고,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본인 7급 비서와 운전기사로 1년여 동안 일했던 A씨가 본인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5000만원을 건네며 회유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박 전 의원이 A씨에게 건넨 돈 중 3000만원은 공갈로 인한 피해금으로 보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