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北 미사일 발사, 유엔 결의 위반…국제규범 준수해야"

2022-10-09 08:49
  • 글자크기 설정

北, 9일 새벽 SRBM 2발 발사…긴급 NSC 상임위 개최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자 대통령 국가안보실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했다.
 
안보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를 개최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원들은 회의에서 북한의 잇따른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또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결의가 채택된 점에 주목하며 북한의 국제 규범 준수를 촉구했다.
 
NSC는 북한의 지속적 도발이 국제 고립, 대북 제재와 민생 파탄을 심화해 오히려 체제를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 태세를 확인하고 미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대북 억제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실장을 포함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합참은 이날 오전 1시 48분께부터 1시 58분께까지 북한 강원도 문천(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