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일 오후 2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기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이하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제1차 지방규제혁신회의(8월 3일)에서 논의된 핵심과제에 대한 소관부처 협의결과 등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총 2분과에 걸쳐 중앙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 혁신사례를 발표했다.
인천광역시는 국내 복귀 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국내사업장의 신증설 완료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기재부에 건의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및 정착을 지원했다. 경상남도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영업대상에 내국인도 포함되도록 문체부에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청, 실증특례 후 법안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36년 전 분양가를 소급해 택지가격을 산정한 기초지자체와 건설업체 간 갈등을 조율하여 주택건설사업 재개를 촉진, 약 215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673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도시개발사업이나 건축 허가 시 별도 운영되던 위원회를 통합해 인허가 처리 기간을 2개월 단축하였으며, 전라남도 광양시는 '환경법 관련 과징금 가감률 고시'를 마련해 조례에 위임된 가중감경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주기적(격월)으로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해 지역 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중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우수 혁신사례를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지방규제혁신 동력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연말에 평가를 거쳐 그림자・행태규제 등의 지자체 자체 규제혁신 우수사례와 중앙부처 소관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에 특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자체가 그림자・행태규제 혁신 성공사례 창출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면서 “행안부에서는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여 지방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