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전국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공유

2022-10-06 14:00
  • 글자크기 설정

규제 개선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부담 경감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2차 행안부-지자체 지방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일 오후 2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기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이하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제1차 지방규제혁신회의(8월 3일)에서 논의된 핵심과제에 대한 소관부처 협의결과 등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총 2분과에 걸쳐 중앙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 혁신사례를 발표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규제 개선을 건의해 혁신한 사례가 발표됐다. 대구광역시는 보건복지부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해 첨복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도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 중인 의약품의 상품화를 촉진시켰다.

인천광역시는 국내 복귀 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국내사업장의 신증설 완료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기재부에 건의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및 정착을 지원했다. 경상남도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영업대상에 내국인도 포함되도록 문체부에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청, 실증특례 후 법안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두 번째 분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선한 그림자 규제(관행, 내부지침 규제)와 행태규제(소극행정 규제) 혁신사례가 발표됐다. 경상북도 상주시는 규정이 없어 가장 높은 임대요율을 적용받던 지능형 농장혁신단지 실증단지에 대해, 조례로 임대요율 조항을 신설하여 연간 약 5억 5000만원의 입주기업 임대료부담을 경감했다.

부산광역시는 36년 전 분양가를 소급해 택지가격을 산정한 기초지자체와 건설업체 간 갈등을 조율하여 주택건설사업 재개를 촉진, 약 215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673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도시개발사업이나 건축 허가 시 별도 운영되던 위원회를 통합해 인허가 처리 기간을 2개월 단축하였으며, 전라남도 광양시는 '환경법 관련 과징금 가감률 고시'를 마련해 조례에 위임된 가중감경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주기적(격월)으로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해 지역 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중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우수 혁신사례를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지방규제혁신 동력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연말에 평가를 거쳐 그림자・행태규제 등의 지자체 자체 규제혁신 우수사례와 중앙부처 소관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에 특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자체가 그림자・행태규제 혁신 성공사례 창출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면서 “행안부에서는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여 지방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