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왕시]
경기 의왕시의회가 26일 제287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각종 조례·규칙 제·개정안,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회는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회 인사권독립과 관련된 조례·규칙 13건, 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과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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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기간 중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에서 제출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5679억 4179만원 중 17억 7174만원을 삭감,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한 후 수정·의결했다.
한편 김학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인사청문회, 추경예산심사 등 어려운 현안이 많았음에도 불구, 각 위원회 위원장을 위주로 의원들이 힘을 모아 한마음으로 서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도한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