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 거부

2022-09-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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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3ㆍ4ㆍ5차 가처분 사건 심문 예정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는 국민의힘 측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이 전 대표가 낸 총 5건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를 민사52부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사51부는 지난달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민사52부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8호에 따라 민사51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 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민사52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사51부는 앞서 주 비대위와 관련한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며 "주 전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에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같은 재판부가 오는 28일 정 비대위와 관련된 4·5차 가처분 사건까지 담당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한 명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민사51부 재판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이라고 부연했다.

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6조를 근거로 들면서 "각급 법원장은 재판부 증설·폐지, 일부 재판부 사무 과다 등 사유가 있으면 재판부 의견을 들어 확정된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변경할 수 있다"며 서울남부지법원장에게 재배당을 요청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3차 가처분은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에 대해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 4차 가처분은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등이 골자다. 5차 가처분은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 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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