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도내 지식산업센터 120곳 대상 폐수배출 불법행위 집중 단속키로

2022-09-2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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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부터 21일까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폐수 무단 방류 행위 등

2021년 안양 · 성남 등 지식산업센터 내 미신고 및 폐수 무단 방류 8건 적발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0일 지식산업센터 내 업체들의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이나 폐수 무단 방류 행위를 오는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린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하며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관리도 취약하다.

도 특사경은 앞서 2021년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등 4개 시 지식산업센터에서 수사를 벌여 8건을 적발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는 수원시, 화성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김포시, 성남시, 하남시 등 9개 시 지식산업센터 120곳으로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도 특사경은 9월부터 지식산업센터의 상수 사용량을 확인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의심되는 업체를 점검할 계획이며 무허가·미신고 폐수 배출사업장의 폐수를 분석해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는 검찰에 송치· 폐쇄 명령 또는 사용 중지, 초과 배출 부과금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민경 도 특사경 단장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비용 절감을 위한 폐수 무단방류 등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해치는 환경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에는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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