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가 재해 복구에 앞장…집중 호우 피해 이재민 주거안정에 최선

2022-09-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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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주거지원 TF 구성…공공임대주택 활용 긴급주택 확보 추진

반지하 임대주택 입주민 주거여건 개선…지하층 포함 건물 매입 중단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왼쪽)이 지난달 12일 서울관악구 임시주거지원 임대주택의 보일러실 등 주택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해, 산불 등 국가적 재해에 발 벗고 나서며 신속한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일 LH에 따르면, 이재민 상담 및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현장지원 조직(서울·경기 등 6곳)을 갖춰 임시 주거를 지속 확보해 나가고 있다.
 
최근 집중 호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지난달 8월 9일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긴급 주거지원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LH는 피해가 극심한 서울, 경기 등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요에 맞추어 자체 건설임대 주택 외에도 매입임대주택을 최대한 확보 중이며, 기존 거주지 지자체 외에 지근거리 타 지자체 주택도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민간소유 주택을 LH가 임차해 이재민에게 재임대하는 형태의 공급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LH는 입주대상자가 선정되면 입주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입주 가능 주택 청소 및 잔손보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내 책자를 제작해 임시대피시설에 비치하고 이재민 상담을 진행해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재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임대료 감면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지난달 22일 동작, 관악 및 영등포 구청 등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임대 가능 기간과 지원료 감면 범위를 확정했다.
 
지자체와의 협의에 따라 임시 주거지원용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2년(협의 시 연장 가능)까지 가능해지고, 보증금은 전액 면제되고 임대료는 50% 감면된다. LH는 서울시 자치구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다른 지역 자치구로 주거비 경감방안 적용을 확대 추진한다.
 
보유 중인 반지하 임대주택 개선방안도 조속 시행한다. 시중 주택을 LH가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에는 반지하 주택이 일부 포함돼 있다. 그중 90% 정도가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으로 1810가구가 아직 반지하에서 거주하고 있다.
 
LH는 2015년부터 지하층 주택이 포함된 건물은 더 이상 매입하지 않고 있다. 2020년부터는 계약 만료로 발생하는 공가는 주거공간으로 공급하지 않고 긴급구호시설, 지역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LH 관계자는 “입주자 편의를 위해 현 거주지와 동일한 행정동에 지상층 주택 공가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가구와 고령자를 우선해 주거이전을 지원하고 임대료 경감, 임대조건 유예 등으로 임대료 부담 완화도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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