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피해자인 A 지점장이 근무하는 지점에 동대구농협 정 상임감사와 검사부장, 검사역이 해당 지점을 감사 후 있었던 음료를 마시는 시간에 정 상임감사가 “지점장은 예전에 아파서 수술을 받았지? 언제 수술받았나?”라는 질문에 A 지점장은 "2006년과 2008년"이라 답변했다. 이에 정 상임감사가 “그래? 꽤 많이 지났네…. 그때 그냥 갔어야 돼(죽었어야 돼)”라고 발언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는 본 지 2022년 2월 13일 자로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던 “대구 동대구농협 간부, ‘가발 착용해, (저승) 갔어야 해’ 갑질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 내용이다.
당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A 지점장은 “순간 당황스럽고 머리가 혼란한 상황이었지만 당시 감사 기간이었고 감사를 받던 장소인 관계로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참았다”라며, 당시 답변으로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던 것 같다. 하늘에서 아직 불러주지 않는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또한 A 지점장은 정 상임감사에게만 직장 갑질과 인격모독을 당한 게 아니라 했다. 이번 일이 있기 전 2013년에 동대구농협 본점 간부회의 공개석상에서 동대구농협 백 조합장에게 원형탈모로 생긴 부위에 가발 착용을 지적받았다. 이후 2차로 백 조합장에게서 가발 착용을 지시받고 현재까지 10여 년간 착용하고 있으며, 가발 착용 트라우마에 이어 죽음을 표하는 직장 상사의 발언 충격에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기자와의 취재 과정에서 ‘비기질성 불면증과 급성 스트레스반응’이라는 상병명의 병원 진료의뢰서와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복약지도서를 제시했다.
이후 동대구농협 백 조합장은 “오래전의 내용이라 기억에는 없으나, 아마 농협행원으로써 서비스업에서 근무하다 보니 단정한 외모를 생각해서 그리한 듯하다”라며 말했다.
동대구농협 정 상임감사는 동대구농협 홈페이지 임직원마당 자유게시판에 “여러 경로를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해 감사 기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사과를 드리며, 상임감사의 소명을 부여받은 첫해에 나름 열정을 갖고 업무에 임하였지만, 사려 깊지 못한 표현으로 당사자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정중하게 사과하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도 더욱 심사숙고할 것을 약속드리며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에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동대구농협 임직원에게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해당 동대구농협에 대한 지도‧감독 감사 권한이 있는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 검사국을 본지 기자가 지난 6월 29일 취재한 결과, 해당 갑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으며, 본지에 갑질에 대한 글이 게재되었는지는 4개월이 지났는데도 대구지역본부 검사국 관계자는 “본지의 글을 읽어서 내용은 인지하고 있으나, 대구지역본부 차원에서는 해당 갑질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도 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와 농협 직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의아해했다.
이어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 타부서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이하, 조감처)에서 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동대구농협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했으며, 그에 대한 감사 결과를 6월 중순 무렵에 동대구농협으로 통보했다. 이에 대한 징계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징계심의위원회가 소집되어 징계가 결정된다고 전해왔다.
이에 동대구농협 기획‧총무 담당 양 상무이사는 “지난 8일부터 3일간 조감처에서 조사를 시행한 것은 맞지만 6월 중순 무렵에 조사 결과에 대한 어떤 통보도 받은 것은 없다”라며 조감처의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A 지점장은 “지난 6월 9일, 농협중앙회 조감처에서 나온 직원에게 조사를 받았으며, 갑질에 대한 응당한 조치가 징계심의위원회에서 하루빨리 결정이 나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후 본지 기자가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 검사국에서 받은 조감처로 지난 7월 25일과 8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조감처 담당 직원과의 통화를 요구하였으나 농협중앙회 조감처에서는 담당자에게 연락도록 하겠다는 말과 담당이 아니라 내용을 모른다는 말만 돌아왔다.
이 내용을 접한 시민은 “농협중앙회 조감처의 성의 있는 업무 진행과 1년 이상 정신과 치료와 약을 복용하는 피해자가 내 가족이고 나도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사가 이루어져 징계심의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