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1년] 中企 사장도 근로자도 "상황 악화"

2022-08-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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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조선업 근로자 73.3% "임금 줄어"··· 월 평균 60만원 감소

주52시간제 개편 방안 '긍정적'··· "일할 자유 줘야"

지난 1월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본사에서 숙련공이 일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경기도에서 중소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몇 달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현장 근로자들이 배달 등으로 빠져나간 탓이다. 김씨는 “일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며 “남은 직원들에게 기본급을 더 주고 있지만 연장근로를 하지 못해 월급이 줄었다는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 중소 제조기업에 재직 중인 이모씨는 1년 전부터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고 있다. 잔업과 특근이 사라지면서 월급이 100만원 가까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돈 나갈 데는 정해져 있고 월급은 줄었는데 별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의 여건도 나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시간이 제한되면서 임금이 줄어들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퇴근 후 다른 일을 또 하는 ‘투잡’ 근무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 집약적 산업인 뿌리기업이나 조선업 등 중소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현재 주52시간제를 유연하게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속도감 있게 정책 구체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조선업 근로자 73.3% “임금 줄어”··· 월 평균 60만원 감소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주52시간제 전면시행 1년 중소조선업 근로자 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조선업 근로자의 절반 이상(55.0%)은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근로자들의 삶의 질과 임금 수준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52시간제는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지양하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2020년 처음 도입됐고, 지난해 7월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하지만 제도 전면 시행 이후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중은 13.0%에 불과해 당초 목적대로 워라밸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이 나빠진 이유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어 경제적 여유 부족’이 93.3%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 보전을 위한 투잡 생활로 여가시간 감소’(35.8%),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업무피로도 증가’(18.8%) 등을 꼽았다.
 
특히 응답자의 73.3%는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52시간 시행 전과 비교해 임금은 월 평균 60만1000원 줄었다.
 
임금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줄어든 소득을 감수한다’(73.2%)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가족 구성원을 추가로 일하게 하는 등 다른 소득원 마련’(22.3%), ‘업무 외 시간에 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 구직, 투잡 생활’(21.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주52시간제 개편 방안 ‘긍정적’··· “일할 자유 줘야”
중소조선업 근로자 대다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52시간제 개편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주(週)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月)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기본 근로시간 40시간과 노사 합의를 통해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허용한다. 고용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일에서 1개월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한 주는 40시간만 일하고 다른 주는 64시간을 일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방식이 논의되는 건 기존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1주일로 제한돼 경직적이고 집중적인 업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프랑스 등에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또는 연(年) 단위로 규정해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7.0%는 이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연장근로의 단위가 1개월로 확대될 경우 ‘한 주에 하루 이상의 연속 휴직 보장’(58.3%), ‘근로일 간에 11시간 이상 연속휴식 보장’(22.7%) 등의 건강권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17.7%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상당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는 연장수당 감소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근로자들도 필요에 따라 일을 더 할 수 있는 유연한 연장근로 체계를 원하는 만큼 정부에서는 월간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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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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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슨 소리하는거지?
    기자가 뭘 잘못 먹었나?
    52시간제도가 많은 근로자에게 얼마나 많은 헤택(여유,행복감,건강...)을 주고있는지 모르는 기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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