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수상안전지원센터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지자체 관할 내수면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여름철 성수기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동해해경이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 사고 예방과 수상레저활동자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수상레저사업장 합동점검 및 위법행위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무등록 영업 △사업자의 안전조치 위반 △주취운항 △무면허 조종 △운항규칙 위반 △안전장비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동해해경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 박진식 계장은 “국민들이 수상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업관계를 유지하여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날 주요 점검내용은 △연안구조정 및 수상오토바이 긴급상황 대비 대응태세 점검 △강릉, 동해 연안해역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최 서장은 강릉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직접 승선해 강릉 경포해변, 순포해변 등 연안해역 치안상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아울러, 이날 강릉 순포해변 앞 너울성 파도로 인한 표류자 발생 현장을 둘러본 최 서장은 “성수기 기간 선제적으로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해 주고 특히 인명구조 요원이 없는 비지정 해변 위주로 순찰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