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안내서 리플릿.[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직사회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고위공직자 및 고위공직자 범위와 사건 처리 절차,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방안, 내부고발 관련 법률 및 규정·지침 등이 수록됐다. 안내서는 이달 중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급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안내서 전체 파일은 공수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진욱 처장은 발간사에서 “누구나 안심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제도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재정리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강화' 예고...공수처 우선 수사권도 폐지강간치사→준강간치사 '인하대 성폭행'...강간살인 혐의 가능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내부고발 #안내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