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특별법 발의를 두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국회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정권 수사·기관장들에 대한 알박기 논쟁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처리에 있어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포함한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명확하게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일치 특별법' 제안에 대해 "취지에 공감하지만, 기관장 거취와 불법을 가리는 수사는 흥정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우리 당 정책을 계속 따라 하고 있다"며 "우리 당에선 이미 지난달 초 정우택 의원이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겠다고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장 임기와 관련해 제안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별법이 합의되면 고소·고발이 된 사람들 문제도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조건을 달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알박기 인사부터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기관장 임기 논란도 지난 정권에서 임기 말까지 측근 챙기기용 '알박기' 인사를 감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허 대변인은 "공공기관 370곳 중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기관이 256곳에 이른다고 하니 이는 전체의 70%에 가까운 수치"라며 "이들에 대한 민주당의 결자해지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송 부대표 역시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 전에 해야 할 일은 지난 정부 말의 알박기 인사 정리부터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 알박기 인사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을 거론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이 사퇴를 압박하자 지난 6일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개정안은 기관장의 임기와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해 대통령 임기 5년과 일치시킨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처리에 있어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포함한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명확하게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일치 특별법' 제안에 대해 "취지에 공감하지만, 기관장 거취와 불법을 가리는 수사는 흥정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우리 당 정책을 계속 따라 하고 있다"며 "우리 당에선 이미 지난달 초 정우택 의원이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겠다고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알박기 인사부터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기관장 임기 논란도 지난 정권에서 임기 말까지 측근 챙기기용 '알박기' 인사를 감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허 대변인은 "공공기관 370곳 중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기관이 256곳에 이른다고 하니 이는 전체의 70%에 가까운 수치"라며 "이들에 대한 민주당의 결자해지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송 부대표 역시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 전에 해야 할 일은 지난 정부 말의 알박기 인사 정리부터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 알박기 인사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을 거론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이 사퇴를 압박하자 지난 6일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개정안은 기관장의 임기와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해 대통령 임기 5년과 일치시킨다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