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35년 불복해 항소

2022-06-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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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36)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후 잔인하게 살해한 김병찬(36)이 징역 35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김씨는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전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소지한 점 등을 근거로 “단순히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게 아니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살해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박, 주거침입 등 다른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자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또 김씨는 A씨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김씨에게 주거침입·특수협박·특수감금·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유족은 선고가 나오자 “재판 결과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범에게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 딸도 나라를 믿고 몇 번이나 신고를 했나. 딸을 두 번 죽인 것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 정부”라며 사건 초기 경찰의 부실 대응 등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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