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관계였다...접대 업체 관할 세무서장 아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그러나 윤 전 서장은 휠체어를 타고 머리에 검은색 밴드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이날 윤 전 서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윤 전 서장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세무사 A씨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받았다고 돼 있지만, 이는 A씨와 피고인과의 30년간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1년 12월 20일 피고인이 육류업자 B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을 당시 피고인은 (해당 육류업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위치한 지역) 소속 세무서장이 아니었다"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3일 구속기소된 윤 전 서장은 오는 22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고민하고 있다"며 "(구속) 만기까지 발부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구속 재판할 것이고, 발부가 되면 검찰을 통해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도...재수사 끝 기소
윤 전 서장은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금품을 받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C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윤 전 서장 측은 이 가운데 3000만원은 정상적 업무 수행 대가이며, 1억원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앞서 경찰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B씨가 윤 전 서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2년 8월 30일 국외로 도피했다가 2013년 4월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검찰은 그러나 2015년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당시 검사로 재직하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후 지난 2019년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윤 대통령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윤 전 서장 등을 고발하며 재수사가 시작됐다. 재수사 끝에 검찰은 윤 전 서장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윤 전 서장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윤 전 서장은 윤 대통령 측근으로 이른바 ‘소윤(小尹)’으로 알려진 윤 기획부장의 친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