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국내 웹툰 시장 규모가 2020년 기준 1조원을 넘어섰다. 3년 전보다 무려 3배 이상 성장한 수치다. 고공 행진 중인 웹툰의 인기 그 이면엔 짙은 그늘이 드리워 있다. 유료 웹툰이 복제돼 무료 서비스되며 불법 도박이나 대부업체의 이른바 '미끼'가 된 것이다. 웹툰 불법 유통 시장 피해 규모는 무려 5500억원. 하지만 불법 유통의 진원지는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다 할 제도적 해결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 아주경제는 세 차례에 걸쳐 K-웹툰 불법 유통 실태를 짚어보고 그로 인한 피해와 대안은 무엇인지 등을 조명해본다.
◆ 글 싣는 순서
① [단독] '제2의 밤토끼' 행방 오리무중, 불법사이트 7곳 수사중지
② 우울증에 생활고까지···불법 유통에 작가 매출 '뚝뚝'
③ '소송'도 '차단'도 속수무책···불법 웹툰 근절방법 3가지
불법 웹툰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정작 작가들은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지만, 방지를 위한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차단 등 사후 대책보다는 적극적인 모니터링이나 범국민적 홍보, 국제 수사 공조 강화 등 사전적 피해예방이 필수적이란 조언이 나온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 웹툰 신고 건수는 9809건에 달했다. 2017년에 474건이던 불법 웹툰 신고는 2018년 1108건으로 치솟았고 2019년에는 2256건, 2020년에는 3844건에 이르렀다. 불법 웹툰 신고가 4년 만에 약 8배 늘어난 것이다. 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약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소송에 참여한 A작가는 "(운영자가) 돈이 있을 리가 없다"며 "돈을 받으려고 했던 소송은 아니고 웹툰 불법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공감대가 작가들 사이에서 형성돼서 소송을 진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비단 작가들만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니다. 웹툰 플랫폼인 카카오페이지는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해 1월 전부 승소했다. 법원은 10억원이라는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카카오페이지 측은 "배상은 받지 못했다"며 "재산 추적이나 실제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불법 웹툰에 대한 또 다른 조치는 정부가 적극적인 차단 조치에 나서는 것인데 이조차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 불법 웹툰 신고 건수가 늘면서 차단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웹툰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 결정을 내린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58건, 2019년 109건, 2020년 399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세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2021년 웹툰사업체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글로벌 불법복제가 확인된 사이트는 2686개이고, 그중 한글로 서비스하는 사이트는 272개로 확인됐다.
국내도 국외도 저작권법 위반 범죄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지나 관심도가 떨어지는 점도 범죄 근절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외국에서는 사실상 손해 보는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법 공조를 열심히 해 줄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하려면 다자간 협약이나 양자 간 협약을 맺는 등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의 묘책을 제시했다. △불법 웹툰 모니터링 강화 △저작권 범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국민적 불법 웹툰 근절 홍보 등이다.
먼저 불법 웹툰 차단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웹툰 작가 자문활동을 하는 김종휘 변호사(법무법인 마스트)는 "국제 수사 공조가 잘 돼야 하고 IP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접속이 안 되면 사람들은 불법 웹툰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즉각적 IP 차단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웹툰 사건이 재판까지 가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웹툰 작가인 임남택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는 "사이트 운영자들은 실제 얻은 이익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사실 장사가 된다고 보는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K-웹툰 불법 유통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범국민적 홍보가 절대적이라는 조언도 나왔다. 이원상 교수는 "불법 웹툰은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말로만 K-웹툰이 대단하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불법 유통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만화가협회 불법 웹툰 대응 TF는 다음 달 15일 국회토론회를 진행한다.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 웹툰을 근절하기 위한 강구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국제 수사 공조 및 불법 웹툰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범국민적 홍보 대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 글 싣는 순서
① [단독] '제2의 밤토끼' 행방 오리무중, 불법사이트 7곳 수사중지
② 우울증에 생활고까지···불법 유통에 작가 매출 '뚝뚝'
21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 웹툰 신고 건수는 9809건에 달했다. 2017년에 474건이던 불법 웹툰 신고는 2018년 1108건으로 치솟았고 2019년에는 2256건, 2020년에는 3844건에 이르렀다. 불법 웹툰 신고가 4년 만에 약 8배 늘어난 것이다. 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약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 '소송'도 '차단'도 속수무책...묘책 어디에
웹툰 작가 50여명은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지난해 1월 승소했다. 밤토끼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허씨에게 작품당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익 상당 부분을 차명으로 돌려놓는 등 추척을 하지 못하게 은폐했을 것으로 추정한다.소송에 참여한 A작가는 "(운영자가) 돈이 있을 리가 없다"며 "돈을 받으려고 했던 소송은 아니고 웹툰 불법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공감대가 작가들 사이에서 형성돼서 소송을 진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비단 작가들만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니다. 웹툰 플랫폼인 카카오페이지는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해 1월 전부 승소했다. 법원은 10억원이라는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카카오페이지 측은 "배상은 받지 못했다"며 "재산 추적이나 실제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불법 웹툰에 대한 또 다른 조치는 정부가 적극적인 차단 조치에 나서는 것인데 이조차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 불법 웹툰 신고 건수가 늘면서 차단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웹툰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전문가들이 말하는 불법 웹툰 근절 방법 3가지
웹툰을 불법유통하는 사이트는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 진행에 걸림돌이 많다.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들이 K-웹툰을 무제한 무료로 복제해 서비스해도 사실상 속수무책인 것이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 적색수배도 살인자, 강간범, 5억원 이상의 경제사범 등 강력범죄자를 잡는 데 쓰인다.국내도 국외도 저작권법 위반 범죄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지나 관심도가 떨어지는 점도 범죄 근절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외국에서는 사실상 손해 보는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법 공조를 열심히 해 줄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하려면 다자간 협약이나 양자 간 협약을 맺는 등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불법 웹툰 차단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웹툰 작가 자문활동을 하는 김종휘 변호사(법무법인 마스트)는 "국제 수사 공조가 잘 돼야 하고 IP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접속이 안 되면 사람들은 불법 웹툰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즉각적 IP 차단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웹툰 사건이 재판까지 가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웹툰 작가인 임남택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는 "사이트 운영자들은 실제 얻은 이익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사실 장사가 된다고 보는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K-웹툰 불법 유통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범국민적 홍보가 절대적이라는 조언도 나왔다. 이원상 교수는 "불법 웹툰은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말로만 K-웹툰이 대단하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불법 유통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만화가협회 불법 웹툰 대응 TF는 다음 달 15일 국회토론회를 진행한다.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 웹툰을 근절하기 위한 강구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국제 수사 공조 및 불법 웹툰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범국민적 홍보 대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