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개월 안에 처리하지 못한 고소·고발 사건 당사자에게 해당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 지휘부에 이견이 있는 검사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지침도 시행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지난 14일 자로 '공수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과 '공수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공수처가 고소·고발 사건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고소·고발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고소·고발인에게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사유나 취지를 '수사 중간 통지서'나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알린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가 처장의 수사 지휘 등에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지침도 만들어 시행했다. 공수처법 제20조 3항은 공수처 검사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처장의 지휘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령 검사가 이의제기서를 작성해 상급자에게 내면 상급자는 이의제기서에 의견을 덧붙여 처장에게 제출한다. 처장은 즉시 수사기획관에게 이의제기서를 보내 부장회의 소집 등을 지시한다. 부장회의 등에서 이의제기 내용을 심의하면 처장은 그 결과를 참고해 이의제기 사항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공수처는 "이번 지침 시행을 통해 검사와 상급자의 이견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 14일 자로 '공수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과 '공수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공수처가 고소·고발 사건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고소·고발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고소·고발인에게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사유나 취지를 '수사 중간 통지서'나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알린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가 처장의 수사 지휘 등에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지침도 만들어 시행했다. 공수처법 제20조 3항은 공수처 검사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처장의 지휘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수처는 "이번 지침 시행을 통해 검사와 상급자의 이견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