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해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아의 친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피고인이 숨진 여아의 친모는 맞지만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씨(49)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사망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납치 여아)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석씨는 2018년 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23)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았다. 또 김씨가 지난해 2월 9일 거주하던 빌라에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당초 여아의 사망 원인인 김씨의 아동학대 혐의만을 수사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석씨의 아기 바꿔치기와 시신은닉미수 범죄 혐의를 추가 포착했다.
숨진 여아의 유전자(DNA) 검사에서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씨가 실제 친모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석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세 번의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숨진 아이와 피고인(석씨)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며 “아이의 혈액형 등 출생 전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낳은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석씨가 출산 한 달 전에 직장을 그만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숨기려고 거짓 진술을 한 점, 임신 사실을 알았을 무렵 출산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점, 온라인으로 해온 여성용품 구매가 임신 의심 기간에만 중단된 점 등의 정황을 판단의 근거로 활용했다. 아기 바꿔치기와 사체은닉미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석씨에게는 하급심에서 모두 징역 8년의 실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