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56)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해덕파워웨이는 선박부품 회사로 2018년 성형외과 의사인 이 전 대표에게 인수됐다. 이후 옵티머스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 전 대표는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할 때 피해자 A씨에게 '인수자금을 투자하면 경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도 경영권을 넘기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사망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피고인 주장에 다소 불분명한 면이 있고 의심 가는 사정도 있지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큼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 전 대표가 A씨 측에서 받은 총 287억원 가운데 명목이 모호한 금액을 제외하고 223억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덕파워웨이 경영권을 인수한 뒤 충분히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상당 기간 본인 이익을 지키는 태도만 취했다”며 “사망한 공범에게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