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크라운제과 본사를 찾아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배경으로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며 "이번 판례에서 다룬 임금피크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장관은 "정년연장과 무관하게 단순히 경영 효율을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이유로 업무실적이 우수한 장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나 업무 내용상 변화도 없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로서 무효"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