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금 과하게 삭감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2023-05-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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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임금피크제에 따라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이 삭감되는데 그 임금 삭감의 폭이 크고 그에 반해 사측의 보상 조치는 미흡하다면 그같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KB신용정보 전·현직 근로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 청구소송에서 "KB신용정보는 5억379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KB신용정보는 2016년 2월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정년은 기존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만 55세부터는 성과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연봉의 45~70%만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회사 임금피크제가 보상은 없고 임금만 대폭 삭감했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퇴직금 차액 5억4100만여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만 55세부터 기존 정년까지 3년간 300%의 연봉을 받을 수 있지만, 적용 후 저성과자의 경우 55세부터 5년간 받는 총액이 기존 연봉의 225%에 불과해 임금 삭감의 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무기간이 2년 늘어났음에도 만 55세 이후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커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며 "그럼에도 임금 삭감의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사측의 업무강도 저감 등 조치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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