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이 있는 2004년 6월 2일생 이전 출생한 학생 유권자는 고 3학년 1581명, 고 2학년 13명, 고 1학년 1명, 특수학교 62명이다. 807명이었던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 때보다 850명이 증가한 수치다.
본선거 투표에 앞서 세종시교육청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으로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로 하향됨에 따라, 학교생활에서 유념해야 할 18세 유권자 교육자료를 2월 학교 현장에 보급, 지난 3월에는 지역 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양진경 강사를 초빙해 새내기 유권자‧청소년 참정권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4월에는 선관위와 연계해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참정권 교육도 진행했고, 중앙선관위에서 제작한 청소년 선거교육 리플릿을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배부하고 학교 현장에서 선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김동호 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으로 학생들의 참여와 역할이 확대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투표권을 가진 세종시 총 유권자는 29만 2259명이고, 사전 투표에서 이미 6만 5440명이 투표했다. 본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해야 할 시민은 22만 681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