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에 이어 총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택배비용의 50%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직접 생산한 친환경 또는 GAP 인증 1차 농업 생산물·임산물(사과,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표고버섯 등)을 택배를 이용해 직거래로 판매한 농업인이다. 단, 축산‧수산물 및 가공된 축산‧수산‧임산물‧농산물은 제외된다.
또한, 지원단가는 1건당 2000원 정액 지원이며, 1가구당 연간 최대 4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2. 6. 2. ∼ 6. 30.이며, 기간 내 직거래한 택배비 영수증 또는 택배발송 거래확인서와 신청서를 신청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또는 GAP 인증농가에는 유통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는 직거래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