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미국 연방 뉴욕 남부지검(과 체결한 기소유예협약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최종 종료됐다고 20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수행과 관련해 미국 연방검찰과 지난 2020년 4월 20일 기소유예협약을 체결했으나, 협약상 의무를 준수해 협약이 예정대로 종료됐다고 기업은행은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소유예 협약 종료로 미 연방검찰의 조사와 관련된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수행과 관련해 미국 연방검찰과 지난 2020년 4월 20일 기소유예협약을 체결했으나, 협약상 의무를 준수해 협약이 예정대로 종료됐다고 기업은행은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소유예 협약 종료로 미 연방검찰의 조사와 관련된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