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추가 구속 필요성을 법원이 판단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심문을 열어 김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구속 필요성을 살펴본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혐의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심리할 예정이다. 영장이 새로 발부되면 1심 선고 전까지 추가로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김씨, 남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구속 만료를 앞둔 지난달 20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