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론이 나온 가운데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이해 관계자 간의 입장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다수 학교에서는 등교 후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중이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며 좋아하지만, 강제적인 사용 제한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상황이다.
실제 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 2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180여건, 인권위 결정문만 50건이 넘는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건 인권 침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들은 무제한적인 휴대폰 사용이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폭력이 교묘해지면서 휴대폰을 활용한 사이버 폭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학생들은 휴대폰을 학습 수단 중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수업 관련 자료나 수업 중 궁금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제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사용에 대한 의견은 양분돼 있다. 많은 학생들이 “수업 중 집중하며 필요한 것을 검색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너무 방해된다는 시선이 불편하다”, “기본 성능만 탑재된 휴대폰이면 굳이 등교, 하교 시간에 걷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등의 글을 남겼다. 또 “요즘 학교 행사를 비롯해 수업 참여할 때도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기 때문에 휴대폰이 필수다”, “진짜 급한 일 있을 때 담임 선생님 휴대폰을 빌리는 것도 여러모로 불편하다” 등의 찬동 글도 올라와 있다.
이에 반해 교사와 학부모는 “중요한 공지를 못 받을까 봐 결국 휴대전화를 사줬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괜히 사줬나 생각이 든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다행이지만 수업 중 미디어 노출로 인해 사이버폭력 등과 같은 학교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집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데 학교에서 제대로 이뤄질까. 그냥 못 쓰게 해 달라” 등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휴대폰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 논란까지 될 문제인가”, “교내에서라도 학교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지해야 한다”,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는 순간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 아니냐” 등의 부정적 반응도 엿보였다.
인권위는 수업 시간 내 사용을 금지하는 것까지는 합리적이지만 쉬는 시간에는 허용을 해줘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상태다. 관련 교칙을 만들 때 교사와 학생이 함께 토론으로 정하라는 권고안도 내밀었다.
인권위는 “연내 교육부와 협의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교칙 운영 매뉴얼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휴대폰이 없어도 교내에서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균형 잡힌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는 조언을 내놓기도 했다.
대다수 학교에서는 등교 후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중이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며 좋아하지만, 강제적인 사용 제한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상황이다.
실제 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 2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180여건, 인권위 결정문만 50건이 넘는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건 인권 침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들은 무제한적인 휴대폰 사용이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폭력이 교묘해지면서 휴대폰을 활용한 사이버 폭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학생들은 휴대폰을 학습 수단 중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수업 관련 자료나 수업 중 궁금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제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사용에 대한 의견은 양분돼 있다. 많은 학생들이 “수업 중 집중하며 필요한 것을 검색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너무 방해된다는 시선이 불편하다”, “기본 성능만 탑재된 휴대폰이면 굳이 등교, 하교 시간에 걷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등의 글을 남겼다. 또 “요즘 학교 행사를 비롯해 수업 참여할 때도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기 때문에 휴대폰이 필수다”, “진짜 급한 일 있을 때 담임 선생님 휴대폰을 빌리는 것도 여러모로 불편하다” 등의 찬동 글도 올라와 있다.
이에 반해 교사와 학부모는 “중요한 공지를 못 받을까 봐 결국 휴대전화를 사줬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괜히 사줬나 생각이 든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다행이지만 수업 중 미디어 노출로 인해 사이버폭력 등과 같은 학교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집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데 학교에서 제대로 이뤄질까. 그냥 못 쓰게 해 달라” 등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휴대폰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 논란까지 될 문제인가”, “교내에서라도 학교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지해야 한다”,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는 순간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 아니냐” 등의 부정적 반응도 엿보였다.
인권위는 수업 시간 내 사용을 금지하는 것까지는 합리적이지만 쉬는 시간에는 허용을 해줘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상태다. 관련 교칙을 만들 때 교사와 학생이 함께 토론으로 정하라는 권고안도 내밀었다.
인권위는 “연내 교육부와 협의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교칙 운영 매뉴얼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휴대폰이 없어도 교내에서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균형 잡힌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는 조언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