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오는 20일 오후 2시 진행한다.
최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실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던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관계자 증언 등을 종합했을 때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최 의원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사라져 퇴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