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한 지 1년 4개월 지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검찰과 경찰에 대한 '견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검찰이 담당하는 경찰의 직무상 범죄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복심' 중 핵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 대응은 물론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공수처 개혁' 작업도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공수처가 '공수처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을 유발한다면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는 '수사 우선권 조항'으로 불린다. 공수처장이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그 수사기관장은 반드시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지난 2월 공수처 검사 21명(처·차장 제외) 중 수사 경험이 있는 8명(검찰 5명·경찰 3명)을 일일 강사로 초빙해 자체 실무형 교육 강화에 나선 바 있다. 공수처는 당시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 훈련 계획과 프로그램을 확립 시행해 수사력을 계속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특수수사 등 경험이 많은 검사들을 영입하는 방안도 꾸준히 거론된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검사들을 영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검수완박으로 검찰 역할이 축소되니 남는 인적 자원을 공수처가 데려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공수처 검사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검사장 출신인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 임기가 3년인데, 정년이 보장돼 있는 검사와 3년 계약직 검사라면 어디를 가겠는가"라며 "우수한 검사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기관마다 나뉜 수사 가능한 경찰 공무원 범위를 공수처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지적이다.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검경 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검수완박 이후 비대해질 경찰권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공수처가 그 견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다만 공수처가 현재도 수사력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 범위만 넓히는 것은 시기상조란 우려를 제기했다. 이창현 교수는 "공수처가 현재 수사 범위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막연히 수사 범위만 넓히는 게 답일지는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앞서 한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공수처가 '공수처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을 유발한다면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는 '수사 우선권 조항'으로 불린다. 공수처장이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그 수사기관장은 반드시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수처 자체 수사 역량 강화 필수"
출범 이후 수사 성과 미흡과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며 무용론까지 제기된 공수처가 출범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자체 수사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자체 수사 역량을 보강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자체 인지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특별 감찰관 제도를 둬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공수처 수사 의뢰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수처는 지난 2월 공수처 검사 21명(처·차장 제외) 중 수사 경험이 있는 8명(검찰 5명·경찰 3명)을 일일 강사로 초빙해 자체 실무형 교육 강화에 나선 바 있다. 공수처는 당시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 훈련 계획과 프로그램을 확립 시행해 수사력을 계속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특수수사 등 경험이 많은 검사들을 영입하는 방안도 꾸준히 거론된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검사들을 영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검수완박으로 검찰 역할이 축소되니 남는 인적 자원을 공수처가 데려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공수처 검사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검사장 출신인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 임기가 3년인데, 정년이 보장돼 있는 검사와 3년 계약직 검사라면 어디를 가겠는가"라며 "우수한 검사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직무 범죄 수사도 대상 확대 필요성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경찰 공무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수처법은 3급 이상으로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 간부에 대해서만 공수처 수사가 가능하다. 이에 비해 검찰청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건 4급 이상 공무원 범죄나 3000만원 이상 뇌물죄 등이다. 5급 이하 경찰 공무원은 경찰이 수사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기관마다 나뉜 수사 가능한 경찰 공무원 범위를 공수처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지적이다.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검경 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검수완박 이후 비대해질 경찰권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공수처가 그 견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다만 공수처가 현재도 수사력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 범위만 넓히는 것은 시기상조란 우려를 제기했다. 이창현 교수는 "공수처가 현재 수사 범위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막연히 수사 범위만 넓히는 게 답일지는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