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일자리 유지·창출기업과 수출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한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유예 대상이 되면 구체적 탈세 혐의가 없는 한 1년간 관세조사를 하지 않는다.
지난해 창업한 중소기업과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올해 관세청 지정 모범납세자 등이 유예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 국가보훈처 지정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도 처음으로 들어갔다. 대상 기업은 자동으로 조사 유예가 이뤄진다.
별도 신청도 받는다.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신청을 거쳐 관세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으로 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유예 조치가 중소기업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