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0억원 규모의 보유 주식이 이해충돌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매각 또는 백지신탁 등의 방법으로 주식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0년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당시 보유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바꾼 점에 대해서는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11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부임 시 주식 백지신탁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받았는데도 이해충돌 관련 비상장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상임위원회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상 보유 주식이 국회의원 직무와 충돌하면 당연히 처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상임위를 바꿔가면서 주식을 보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비례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회사를 정리할 시간이 촉박했다. 백지신탁 절차를 알아보지 않은 게 아니다. 보좌관, 주주들과 상의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직원의 고용 안정성 문제가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았다. (주식을) 보유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주식을 보유하는 대신 상임위를 옮기는 게 불법이었다면 (주식 처분을) 결정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 충실히 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에게는 주식을 보유하지 말고 처분하라는 게 의무 조항에 가깝다”며 “이 후보자가 회사의 사정을 얘기하는데, 대표이사 등 회사를 경영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본인이 공직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며 “백지신탁은 그냥 신탁이 아니라 강제 매각 수순을 밟는다. 이걸 알고 임원들과 협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회사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경영자로서의 책임을 지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받았을 때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함을 인지했다. 지난 2년간 직원들과 대주주에게 시간을 충분히 줬다고 본다”며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 매각이나 백지신탁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장관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을 지키겠고 국회의원을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을 피해가겠다는 생각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상임위를 바꿨지만 제가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입법 행동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