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강남구에 위치한 도우씨앤디와 도우아이앤디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예치했다.
도우씨앤디는 부동산 자문과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손상준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도우아이앤디 역시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하며, 손 회장(10%)과 아내 김영희씨 (10%), 자녀로 파악되는 손승일씨와 손연주씨가 각각 40%씩 지분을 보유한 가족 기업이다.
특히 두 기업에 대한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는 특수관계사 간 자금 거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도우씨앤디는 도우아이앤디를 비롯한 ㈜도우투자자문, ㈜도우, ㈜도우에셋 등 특수관계사들과 해마다 자금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다.
도우씨앤디 결산 자료를 보면 도우씨앤디는 지난해 특수관계사에 264억원을 대여하고 270억원을 회수했다. 또한 90억원을 차입하고 90억원을 상환했다. 이 같은 자금거래는 해마다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도우투자자문은 옛 도우아이앤디가 사명을 변경한 곳으로, 역시 부동산 자문과 중개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손 회장이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된 곳은 2018년 10월 설립된 도우아이앤디다.
도우는 건축공사, 부동산 매매,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며 손 회장 아내인 김영희씨가 운영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도우씨앤디와 도우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도우씨앤디와 도우투자자문, 도우아이앤디 모두 같은 내선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회사 측은 같은 계열 회사로 법인명만 다를 뿐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도우씨앤디 측은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취재에 대해서는 “일절 알지 못한다”며 함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