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2024-10-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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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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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고·납부 대상은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발송되는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까지 총 238만 사업자다. 이는 지난해 대비 5만명(예정고지 3만명, 예정신고 2만명) 증가한 규모다. 

국세청은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법인사업자 62만명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인 2024년 제2기 예정 부가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을 추가했다. 또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총 24종)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고과정에서 신고 오류를 자기검증 할 수 있는 서비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잘못 입력한 경우를 추가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부가세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와 수출·투자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이달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첨부서류 포함)한 경우 환급금을 조기지급할 계획이다. 부당환급 혐의가 없을 경우 법정지급기한인 11월9일에서 앞당겨 11월4일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난·재해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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