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자영주유소···유류세 인하 늦은 반영 단속 예고에 반발

2022-05-0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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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인하분 반영률 저조한 곳 단속"

자영주유소 "기존 기름 비우는데 2주"

저가공급 알뜰주유소 즉시 반영 가능

정부가 유류세 인하분 반영이 알뜰주유소와 직영주유소보다 저조한 자영주유소를 단속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주유소업계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저가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기름통을 빨리 비울 수 있는 알뜰주유소와 달리 인하분 반영에 최대 2주가 소요되는 자영주유소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8일 주유소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개최한 ‘유류세 인하 확대 관련 석유시장 점검회의’에서 “자영주유소 (유류세) 인하액 반영률이 다소 저조한 상황”이라며 관련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외 불안정 등 요인으로 고유가 시대가 장기화하자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 인하 요인이 생겼다. 
 
하지만 5월 첫째 주(5월 2~4일) 국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ℓ당 27.5원 내려가는 데 그쳤다. 경유 내림 폭은 ℓ당 0.8원이다. 휘발유는 인하 예상치 대비 3분의 1 수준이며, 경유는 1.37%에 불과하다. 

정부는 인하 폭이 예상보다 낮은 원인을 자영주유소에서 찾았다. 산업부가 밝힌 자영주유소 유류세 인하분 반영률은 24% 수준으로 알뜰주유소와 직영주유소가 시행 첫날 100%를 반영한 것과는 크게 차이 난다. 산업부가 단속을 언급한 것은 자영주유소가 유류세 인하분만큼 이득을 취해 기름값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유소업계는 온갖 특혜를 가진 알뜰주유소와 자영주유소를 비교해 유류세 인하분 반영률을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주장한다.
 
기존에 채워둔 기름통을 비우는 게 문제인데, 알뜰주유소는 월초가 되면 관계 기관에서 공급받기로 한 저가 휘발유·경유가 기름통에 채워지면서 빠르게 비우는 게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을 즉시 반영해 온 알뜰주유소에 일종의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또 지난해 11월 시행된 1차 유류세 인하 당시에는 알뜰주유소에 자영주유소보다 하루 일찍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된 기름을 제공했으며, 공문을 통해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다만 이에 대해 자영주유소 측 반발과 시장 교란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5월에 시행된 추가 유류세 인하 정책에서는 성과급 등을 공지하지 않았다. 즉시 반영하지 않으면 공급량 제한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자영주유소는 정부 정책에 발 맞춰서 기름값을 낮추기 어렵다는 게 주유소업자들 공통된 의견이다. 결국 업자들은 이미 채워진 기름을 손해 보고 판매한 후 유류세 인하분이 적용된 기름을 채울 것인지, 기름통이 비워질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선택을 강요받는다.

손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는 만큼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정책 시행이 자영주유소 전반으로 확대되기 까지는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고객들이 유류세 인하분이 즉시 반영되는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를 찾으면서 자영주유소 기름통은 평소보다 늦게 비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시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한 업자는 “산업부 측 엄포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부 방침을 따르라는 것”이라며 “특혜는 알뜰주유소에 주고 자영주유소만 단속한다는 터무니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일부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인하 정책 시행에 앞서 가격 담합을 했다는 의혹은 이번에도 제기됐다. 미리 가격을 올렸다가 시행일에 맞춰 유류세 인하분을 100% 반영한 것처럼 가격을 내려 이익을 늘리고, 페널티를 피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1월 다수 알뜰주유소 업자들이 담합을 한 증거가 공개됐음에도 당국의 제재가 없었던 만큼 관행화돼 간다고 업계에서는 주장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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