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9일부터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리츠는 자산의 70% 이상을 현금 등이 아닌 부동산으로 구성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임대보증금으로 유입된 현금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산관리회사의 자기자본 요건이 7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가가 취소되도록 하는 규정도 설립 인가 후 2년 이내거나, 2년 연속 미달한 것이 아니라면 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또 협회 업무로 리츠 투자자 교육 및 업계 종사자 준법‧윤리교육 등을 추가하고, 자산운용전문인력에 대한 변경관리 업무를 위탁했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몇 년 간 리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적극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