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휘발유에 부과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가 ℓ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줄어든다. 경유는 465원에서 407원으로, LPG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인하한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리터(ℓ)당 휘발유 가격은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 각각 내려간다.
연비가 ℓ당 10㎞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씩 매일 운전한다면 한 달에 약 1만원이 절감되는 셈이다.
다만 추가 인하율이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1∼2주가량이 걸린다. 주유소 재고 물량에는 기존 인하 폭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개사는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전국 760여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