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그대로 공포, 대통령·정부 직무유기...尹 '거부권' 행사해야"

2022-04-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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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강행을 두고 현직 부장검사가 "졸속 입법된 법안을 그대로 공포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비판했다. 

장준희 인천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속칭 '검수완박' 법안은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기준에 역행하는 법"이라며 "헌법상의 검사제도를 사실상 무력화 하는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부장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로 이송된 '검수완박' 법안을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검토와 논의 없이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대로 공포하는 경우 '대통령과 정부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장 부장검사는 "헌법은 대통령님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다"며 "이 기간 동안 법무부와 대검찰청,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취합해 검토하거나, 국민의 정당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장 부장검사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헌법 53조에 따른 '재의요구' 권한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통령직 인수' 업무 중 하나"라면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법제처장 등 관계기관 장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자료정보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과 국무회의 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기간인 15일 동안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함께 현명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정치 선례를 확립해 주시길 바란다"며 "대통령님과 당선인님께서 직접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그는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무회의 심의에 직접 출석해 국무위원을 상대로 졸속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 문제점을 설명하고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장 부장검사는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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