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가 오는 29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5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 몸 상태가 재판 진행 변수로 떠오르며 정 회계사 녹음파일 증거조사도 일정이 변경됐다.
이날 오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은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건강이 좋지 않다고 법정에서 주장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피고인(유 전 본부장)은 앉아있기도 쉽지 않아 구치소로 돌아 가야할 것 같다”며 “식사도 못 하고 앉아있기도 어려운 사람을 앉혀놓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며 이는 무리한 재판”이라며 법정에서 퇴정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6일, 28일 재판을 미뤄 오는 29일부터 정 회계사 녹음파일 증거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유 전 본부장)이 지금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회복이 필요해 보인다”며 “피고인은 건강상태 회복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