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핵심증거' 정영학 회계사 녹음파일, 25일 법정 공개

2022-04-2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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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화 녹음 경위·검찰 제출 이유 등 신문할 듯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3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1심 13회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 녹음파일이 처음 법정에서 공개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공판을 열어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 신문과 녹음파일 증거조사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정 회계사 녹음파일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 회계사부터 증인신문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회계사에게 김씨 등과의 대화를 녹음하게 된 경위, 검찰에 제출한 이유 등을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은 이 녹음파일을 누군가 조작했거나 원본과 동일하지 않은 파일이 제출됐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이어서 증거능력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 녹음파일은 정 회계사가 지난 2019∼2020년 김씨, 남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이다. 그 내용 대부분은 언론에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개 재판에서의 재생은 이날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날 기일을 포함해 총 다섯 차례 공판에서 녹음파일을 재생할 계획이다. 이번 주에는 이날과 26일, 28일, 29일 재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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