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험 입찰 담합한 손보사 8곳 제재…과징금 17억6400만원

2022-04-24 12:00
  • 글자크기 설정

담합 주도한 KB손보·공기업인스 검찰 고발

[그래픽=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과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KB손해보험 등 8개 손보사는 들러리 참가 또는 입찰 불참과 같은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담합을 주도한 KB손보와 공기업인스컨설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2017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낙찰받은 KB손보는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고자 2018년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모의하고 실행했다.

당시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보와 흥국화재는 입찰에 불참하게 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와 한화손보에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코리안리(재보험사)를 경유해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했다. 흥국화재에는 2018년 화재보험 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했다.

MG손보와 DB손보는 삼성화재보험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는데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4.3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49.9%에서 2018년 93.0%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LH가 2016년부터 재산종합보험입찰을 통합해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도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한화손보와 메리츠화재를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해 주었다.

MG손보는 한화손보와 메리츠화재가 입찰에 불참하는 대신 지분을 배정받기로 한 사실을 인지하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는데 낙찰금액은 전년 대비 약 2.5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57.6%에서 2018년 93.7%로 상승했다.

이 역시 LH가 2016년부터 화재보험입찰을 통합해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보험사들이 들러리 및 입찰 불참 대가로 재재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청약서를 위조해 지분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담합 대가를 제공하는 형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