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사업자이며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도 포함되고 대출 금액은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다.
특히 평균 3~4% 내외의 금리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되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통해 협약 은행에서 대출 가능하다.
이번 금융 지원은 2011년 도와 강원신용보증재단, 7개 은행(농협, 신한,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축협, 산림조합, 저축)의 업무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150억원의 보증자금이 2021년 모두 소진됨에 따라 50억원을 추가 조성해 마련됐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자금이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보루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