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등록못한 지식재산권도 권리 회복 가능해진다"

2022-04-20 10:30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특허청은 20일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을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요건을 기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활용과 관리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고객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권리 회복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감안해 조정된 것이다.
이로써 이제 본인이 아닌 대리인 측의 불찰로 기간이 경과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의 출원·등록·심사·심판 절차가 중단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권리 회복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을 희망하는 출원인, 권리자, 대리인 등을 위해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권리회복 신청 △권리회복 기간 및 요건 심사 △권리회복 심사 사례 등이 담겼다.

권리회복 신청은 출원인 등이 기간 경과 후 절차를 다시 밟고자 할 때 제출하는 기간경과이유서의 기재사항, 작성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권리회복 심사 사례는 권리회복 유형을 △천재지변 △인위적 과실 △기타 사건 등 총 3가지로 분류해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 요건의 완화가 실질적 권리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학계와 변리업계 의견, 해외 최신 동향 등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